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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단독주택 사들여 주차장 조성

수정·중원지역 폐가, 노는 땅 소유주에 매각 신청받아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6/07/21 [14:3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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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수정·중원지역의 낡은 단독주택을 사들여 주차장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단독주택 매입 후 주차장 조성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7월 29일까지 단독 주택지 소유주 등에게 매각 신청을 받는다.
수정구 태평1동과 중원구 은행1동, 상대원1동 지역의 폐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사용 승인일 기준), 노는 땅을 사들인다.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지라야 한다.
대상 주택지를 팔려는 소유주는 기한 내 매각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와 사진 등을 첨부해 성남시 교통기획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매각 신청한 단독 주택지에 대해 8월 매입대상지를 선정한 뒤 감정평가를 거쳐 소유주와 매매계약을 진행한다.
시는 2013년~2015년 3년간 189억 원을 투입, 수정·중원지역 68필지 단독주택을 매입해 227면의 주차면을 조성했다.
 
 교통기획과 주차관리팀 031-729-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