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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 & A] 상품 반환 확인할 수 없는 미성년자 계약 취소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6/08/23 [09:4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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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3월 대학에 입학한 딸이 39만 원짜리 영어 CD를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실로 찾아온 영업사원에게 CD구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져왔다고 합니다. 곧 바로 전화로 반품의사를 밝히고 상품을 포장해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지금 업체에서는 무조건 상품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상품 대금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1998년생 미성년자입니다.
 
A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동의가 없었다면 취소권자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취소요청은 나중에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계약 취소시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안에서 반환 또는 상환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경우 상품 반품의 입증책임에 대한 분쟁소지는 있지만,해당 계약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잘못된 계약이고, 계약 당사자가 받은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건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하며 상품 대금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