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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 & A] 쿠폰을 미끼로 유인해 계약한 화장품과 마사지서비스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6/09/22 [09:50]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Q강남역 길거리에서 나눠 주는 마사지쿠폰을 받고 매장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10회에 130만 원 하는 마사지서비스를 계약했고 1회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얼떨결에 충동 구매한 것 같아 다음날 바로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판매업체는 취소 시 마사지 1회 비용과 화장품 대금 등 60만 원을 내야 한다며 4회를 더 해 줄 테니 그냥 구매하라고 합니다. 더 이상 서비스를 받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길거리에서 유인해 체결된 계약은 방문판매에 해당되므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우선 내용증명 형식으로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청약 철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라면 이미 받은 1회 서비스 이용료와 일부 사용한 화장품 대금은 소비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런 사례는 대부분 마사지와 화장품이 결합된 거래계약인 경우가 많아 계약해지 시 피해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또는 결제 시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거래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