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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6/10/21 [13:0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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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 이제 직원에게 직접! 설명 받으세요
보호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
•보호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 최대 5천만 원!
• 보호금융회사는 은행, 보험사,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종금사!
※ 예금자보호제도 : 여러분의 소중한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 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5천만원 초과금액과 후순위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상담전화 1588-0037
 
△2016년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 시행 전·후 상품가입절차 비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