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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6/10/24 [08:0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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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

성남시는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시민의 토지소유권 보호 일환으로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상땅 찾아주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이용하는 제도다.
성남시 토지정보과나 가까운 구 시민봉사과에 신분증과 구비서류(신분증, 제적등본(2007.12.31.이전 사망),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를 갖춰 방문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다.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1960년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만 신청가능하다.
시 토지정보과 지적팀 031-729-3363
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 수정구 031-729-5102 , 중원구 031-729-6101, 분당구 031-729-7102



2016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1차는 11월 28일(월) 오전(09:00~13:00), 오후(14:00~18:00)에, 2차는 11월 30일(수) 오전(09:00~13:00)에 성남시청 온누리에서 열린다.
전년도 교육을 면제받은 자 등 총 1,800여 명이 대상이다. 교육소집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신분증과 자격증을 준비해서 참석하면 된다. 교육은 경기도교통연수원이 주관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 일부정지(10일) 또는 과징금(개별·용달화물 15만 원, 일반화물 30만 원)의 행정처분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www.kytti.or.kr)나 전화(031-251-6191)로 문의하면 된다.
대중교통과 물류교통팀 031-729-3731~3



화물운송 실적신고 안내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거래구조 개선과 운송업체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2013년에 도입된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매월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화물운수사업자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을 통해 의뢰자·계약·배차·위탁계약 정보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마감기한은 해당분기 익월 말까지(위탁운송한 경우 1개월 추가)다.
실적신고 제외 대상은 △ 국제물류주선업자△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구난형, 특수작업형, 특수용도형(피견인차, 노면청소용차, 살수용차, 사다리차, 크레인차, 고소작업차), 폐기물 운송차량 △ 공 허가대수(T/E) 또는 대·폐차 시 발생하는 공 허가대수(T/E)△ 휴업차량, 직영차량(2대 이상), 동일 항만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운송 △ 주선사업(이사화물)이다.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10~30일), 과징금(150만~300만 원) 처분이 있다.
대중교통과 물류교통팀 031-729-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