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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아요]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등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6/11/24 [12:3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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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16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는 12월16~31일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가상계좌, 전화(농협 1588-2100, ARS 031-729-3650)로 납부하면 된다.

구 세무과 | 수정구 031-729-5150~3
중원구 031-729-6150~3, 분당구 031-729-7150~5


무인민원발급기 ‘국세 증명’도 발급

성남시내 40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세무서가 발급하는 국세 증명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30일부터 국세청과 행자부, 각 지자체의 협업이 이뤄져 전국 3,221대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국세와 관련한 13종류의 증명서류를 무료로 뗄 수 있게 됐다.
해당서류는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이다.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대표자만 이용 가능)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을 인식하면 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기존 40종에서 53종으로 늘었다.

민원여권과 민원팀 031-729-2376

산불 조심 또 조심
성남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성남시는 11월 1일~12월 15일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이 기간, 비상근무조 124명이 편성·운영되고 전문진화대 20명이 상시 출동 대기 태세를 유지하며 산불 취약지역에는 감시원 90명이 분산 배치돼 순찰과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산불 발생 땐 군부대, 일반진화대, 특별진화대, 의용소방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가 가동돼 신속한 초동진화에 나선다.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확산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에 오를 때 라이터 등의 화기물을 소지하거나 흡연, 취사행위 등으로 적발되면 30만~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녹지과 산림팀 031-729-4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