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앞선 9월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재명 성남시장)를 열어 결정한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 부양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저임금을 받는 시청,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791명에게 적용한다. 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정부고시 최저 임금, 근로자 평균임금, 경기도생활물가지수 등이 반영돼 올해보다 1000원 올랐다. 이 8000원의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임금인 시급 6470원보다 1530원 많다. 월액으로 환산하면 167만2000원(8000원×209시간·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시간)이다. 내년도 최저 임금 기준 월액 135만2000원보다 32만원 많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민간 업체도 생활임금제에 참여하도록 계속 홍보 활동을 한다.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031-729-262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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