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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8000원’ 확정·고시

정부 최저 임금보다 1530원 많아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6/12/21 [06:0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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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전경     © 비전성남
성남시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201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8000원으로 확정해 12월 20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했다.
시는 앞선 9월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재명 성남시장)를 열어 결정한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 부양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저임금을 받는 시청,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791명에게 적용한다.
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정부고시 최저 임금, 근로자 평균임금, 경기도생활물가지수 등이 반영돼 올해보다 1000원 올랐다.
이 8000원의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임금인 시급 6470원보다 1530원 많다.
월액으로 환산하면 167만2000원(8000원×209시간·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시간)이다.
내년도 최저 임금 기준 월액 135만2000원보다 32만원 많은 수준이다.
 
▲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 비전성남
성남시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저 임금을 초과한 생활임금은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민간 업체도 생활임금제에 참여하도록 계속 홍보 활동을 한다.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031-729-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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