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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 & A] 국제선 항공권 취소 수수료 기준이 궁금해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01/23 [14:3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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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난해 12월 27일 여행사를 통해 하와이행 왕복항공권 2매를 198만 원에 예매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취소를 요청했더니 1인당 20만 원씩 총 40만 원의 취소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출발일이 8개월이나 남았는데 청구 금액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약관을 점검해 취소 일로부터 출발 일까지의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항공권 취소 수수료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바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에 따르면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없으나, 90일 이내에는 출발일이 가까울수록 수수료가 증가합니다.
항공사별로 좌석 및 운임종류, 노선 등에 따라서 출발일 기준으로 4구간~8구간으로 분류해 적용하며 요율도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취소 불가를 조건으로 70% 이상 할인 구매한 항공권은 약관적용이 안 됩니다. 그 밖에 항공권 취소 수수료와는 별개로 받는 여행사 대행 수수료 또한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인하됐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기준은 2017년부터 적용되므로 지난해 구매한 항공권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