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은 수정구 신흥3동·단대동·양지동과 중원구 성남동·금광2동·은행2동·하대원동이다. 건축한 지 30년 이상(사용승인일 기준) 된 주택 중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는 차량진출이 용이한 곳으로, 면적이 45㎡ 이상 1,000㎡ 미만인 단독주택지가 대상이다. 2년 이내 소유권 변동이 없어야 한다. 매수를 희망하는 시민은 3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성남시 교통기획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실태조사를 거쳐 오는 4월 최종 매입지를 선정한다. 앞서 성남시는 본시가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3년 수정중원구 전체, 2014~2016년에는 몇 개동을 선정해 단독주택지를 매입해 왔다. 4년 동안 단독주택지 등 70필지를 매입, 236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했다.수정·중원지역 등록 차량은 14만6,430대에 달하지만, 주차장은 89%인 13만140면으로 부족하다. 시는 올해에도 선정된 동을 대상으로 단독주택지를 매입한다.시 관계자는 “본시가지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독주택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통기획과 주차관리팀 031-729-368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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