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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 관리자 | 기사입력 2008/12/24 [11:1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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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추가 지원

내수침체, 환율급락, 고유가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일시적인 운영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업체당 2억원 이내 융자를 알선해준다.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업체는 지원절차를 거쳐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709-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