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어린이집 14곳, 노인 요양시설 2곳, 산후조리원 2곳, 의료기관 2곳이 점검 대상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2조 6명의 점검반을 꾸렸다. 미세먼지 측정기, 부유 세균 측정기 등으로 각 시설의 미세먼지 농도(기준치 100㎍/㎥ 이하), 이산화탄소(기준치 900ppm 이하), 일산화탄소(기준치 9ppm 이하), 폼알데하이드(기준치 100㎍/㎥ 이하), 총 부유 세균(기준치 800CFU/㎥ 이내)을 측정한다. 기준치를 넘는 부적합 시설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시설 개선을 권고하고, 지속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성남시 생활환경팀 실무자는 “실내 오염물질이 증가하면 두통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환기와 청소의 생활화, 일 년에 한 번 이상 공기질 자가 측정, 환기구 청소 등 시설 관리책임자의 유지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 031-729-3174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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