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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청소년의 건강은 밝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04/24 [12:2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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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11~18세 여성청소년(1999. 1. 1~2006. 12. 31)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보건소 신청대상임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③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확인서 대상 등)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가구
•지원내용 : 생리대 12개월분(분기별 지급)
•지원시기 : 1·2분기(4월 말), 3분기(7월 말), 4분기(10월 말)
•지원절차 : 본인신청 → 대상자 확인 → 주소지 택배배송
•문 의 처 : 주소지 주민센터, 성남시 가족여성과, 콜센터(1577-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