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로 거는 전화 1636 서비스(1월 시행)
일반전화나 휴대전화에서 1636을 누른 후 “성남시청”이라고 말하면 바로 성남시청 대표전화(729-2114)로 연결된다. 정보통신과 통신팀 729-2434
□ 기초생활수급자 이동통신료 감면(3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동통신요금을 자동 감면받는다. 3만원 한도로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1만3천원 한도), 통화료 50%를 감면받는다.
□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임시체험관 개관
성남시는 고령사회를 대비한 선도사업으로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 체험관을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유치에 성공하였고, 그 시범사업으로 성남동 소재 신한타워에 생애체험관 및 전시체험관을 2008. 10월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체험관 건립을 위한 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초에 공사착공할 예정이다. 노인장애인과
□ 셋째이상 자녀 아동양육수당 지원 확대(1월)
성남시는 만2세(36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원하던 셋째이상 자녀 아동양육수당을 올 1월부터 취학전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가족여성과
□ 임산부 대상 산전진료비 지원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들에게 20만원이 적립돼 있는 고운맘 카드를 제공한다. 산부인과 의원에 구비돼 있는 임신확인서 및 카드신청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은행에 신청하고, 카드수령일로부터 출산예정일 15일 후까지 지정의료기관에서 사용가능하며 1회 사용한도액은 4만원이다. 가족여성과
□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 저소득층에 일정비율 할당(1.1)
일반직 9급 및 기능직 공무원 신규채용인원의 1%를 2년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할당하고,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을 폐지한다. 응시 하한연령은 현행대로 유지. 9급(18세 이상), 7∙5급(20세 이상). 자치행정과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 외(3.18)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된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해 통보하도록 한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G4C)을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의 채권자에게는 그 이해관계인(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제한한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신청시 교부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시가 않도록 선택 신청제를 도입해 민원인이 신청한 주민등록사항만 표시되도록 한다. 민원여권과
□ 서민∙중산층 위한 지방세 지원(1.1)
경형 상용차(승합∙화물차)에 대한 취∙등록세를 지난해 50% 감면에서 전액면제로 확대하고, 3명 이상 다자녀(18세 미만)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자동차(1대)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감면하고, 등록세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도 비과세한다. 세정과 세정운영팀 729-2682
□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1.1)
2009년부터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각각 2%p씩 인하됨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한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4155
과세표준 | 현행 | 2009년 | 2010년 |
1,200만원 이하 | 8% | 6%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7% | 16%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6% | 25% | 24% |
8,800만원 초과 | 35% | 35% | 33% |
□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액 인상(1.1)
종합소득 특별공제 중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1인당 연 20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대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700만원에서 연 90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4155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인상(1.1)
소득공제 적용시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해 연간 1,000만원 한도인 것을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1,500만원 한도로 500만원 인상한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4155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1.1)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늘어난다.
* 지급대상 확대 : 자녀 2인이상 → 자녀 1인이상, 무주택자 → 소형 1주택자 포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4155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1.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종합소득세와 일치
<2008.12.31 이전>
과세표준 | ’08년이전 |
1,000만원 이하 | 9% |
4,000만원 이하 | 18% |
8,000만원 이하 | 27% |
8,000만원 초과 | 36% |
<2009.1.1 이후> 과세표준 | 2009년 | 2010년 |
1,200만원 이하 | 6% | 6% |
4,600만원 이하 | 16% | 15% |
8,800만원 이하 | 25% | 24% |
8,800만원 초과 | 35% | 3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5~6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4%․최대80%(20년 이상 보유)에서 연8%․최대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하고,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08.11.28이후)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5~6
□ 지방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 매입임대주택 요건이 완화된다.
ㆍ (종전) 5호 이상, 10년 이상, 85㎡(25.7평)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ㆍ (개정) 1호 이상, 7년 이상, 149㎡(45평)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5~6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ㅇ 향후 2년간(2009.1.1 ~ 2010.12.31)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취득하는 주택(2년 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한다. 2주택 : 50% → 6~35%(2010년 6~33%), 3주택 이상 : 60% → 45%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배제
ㅇ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지방 소재)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 지방소재 고향주택 양도시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30% 장기보유 공제 적용)
ㅇ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목적(예: 근무상형편, 취학, 질병치료)으로 지방 소재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봐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 지방소재 실수요주택 양도시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 30% 장기보유공제 적용)
ㅇ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확대한다. 대상주택은 지방(공시가격 3억원 이하), 수도권(1억원 이하)
* 지방광역시 1세대 2주택 저가주택범위 확대 : (종전) 1억원 이하 → (개정) 3억원 이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5~6
□ 지방미분양 주택 취득가액에 대한 세제지원
지방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2008.11.3 ~ 2010.12.31 취득한 지방미분양주택은 추후 양도시(동기간 동안 계약분 포함) 주택 수에 관계없이 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수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5~6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협의매수시 20년 이상 소유․거주한 경우 30%, 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소유․거주한 경우 50%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5~6
□ 하이브리드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7.1)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이며, 2012년까지 감면 적용한다. 지방세인 취득세(40만원 한도), 등록세(100만원 한도)도 감면한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2-2150-4251
□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합리화 도모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상향조정한다.
ㆍ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해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를 신설해 세부담 완화
ㆍ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3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과표양성화로 세부담이 증가한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009년부터 2010년 말까지 현행 세액 공제율을 30% 인상(일반 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조정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납입횟수 12회) 이상에서 6개월(납입횟수 6회) 이상으로 단축되고, 무자녀 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자”로 3순위가 신설되며,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로 상향 조정 등 자격기준이 완화됐다. 주택과
□ 국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건축규제 개선(1.1)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이 완화(20년→15년)되고,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시 심의를 거쳐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고,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건축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연면적 합계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하며,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 기준을 심의를 거쳐 완화한다. 주택과
□ 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시
올 상반기부터 수도권의 주요 거점만을 정차해 노선을 직선화하고 운행시간을 단축한 광역급행버스가 도입돼 운행을 개시한다. 교통기획과
□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확대
2008학년도 2학기부터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차상위 저소득층까지 확대했다. 체육청소년과
□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제공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의 특수교육 지원이 2008. 5. 26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인장애인과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1.1)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월 5만원) 지원대상이 만10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실시된다. 사회복지과
□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 변경(1.1)
종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4인기준, 796만원)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기준, 391만원)로 조정, 저소득 취약가구 지원을 확대한다. 가족여성과
□ 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총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20→10%),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10→5%), 치아홈메우기 신규 보험적용, 한방물리요법 신규 보험적용 등이다. 가족여성과
□ i-사랑카드 제도 실시, 무상보육 확대 시행 등(7월)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 제도를 실시하며, 차등보육료 무상보육대상을 현재 차상위계층 가구에서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또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 중 차상위 이하, 0~1세 아동(2009년 7월 현재 만12개월 미만 아동(2008. 7월 이후 출생아동))으로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지자체에 신청하면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여부 통보 및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가족여성과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전국으로 확대 실시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언어, 청각, 시각,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으로 소득수준은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이어야 한다. 서비스 내용은 장애아동 1인당 월 22만원(자부담 포함)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돼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다만, 의료법상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외(건강보험수가 기적용). 대상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하다. 노인장애인과
□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2008.11.1)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09년 4인 기준 132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미만이어야 한다. 이 중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95백만원(중소도시 4인기준)이었으나 이를 31백만원 인상한 126백만원으로 해, 기초보장 수급권을 확대했다. * 대도시 112백만원→150백만원(38백만원 인상), 농어촌 90백만원→119백만원(29백만원 인상)
또 올 1월 1일부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50% 할인 지원사업이 3개월 한시지원에서 연중지원으로 확대됐다. 사회복지과
□ 무료틀니시술 의료급여대상자까지 확대지원(1.1)
보건복지가족부는 만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해오던 무료틀니사업을 만65세 이상으로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대상자를 9천명에서 1만2,8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의료급여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약 2,900명에 대해서도 무료틀니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과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3,22)
모집ㆍ채용, 퇴직ㆍ해고 등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 금지,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위는 조사결과 구제조치 등의 권고 및 권고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통보, 노동부장관은 권고불이행시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 부과 등의 내용이 시행된다. 또한 1월 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노인장애인과
□ 2009년 최저임금 인상 및 택시근로자 최저임금 개정 시행(1.1)
시간급 최저임금은 2008년(3,770원)보다 6.1%가 인상된 4,000원이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3,200원)이 적용되며,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3,600원)가 적용된다. 지식산업과
□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2008.12.22)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실시돼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하게 된다. 보건위생과
□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각종 편의 제공 의무화
출입구, 화장실, 접근로 등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2009. 4. 11 이후 신․증․개축하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전자정보 및 비 전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을 제공해야 한다.(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에서 생산․배포하는 정보) 경기도 복지건강국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시행
쇠고기, 쌀(밥류)(2008.7.8부터)에서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로 확대 시행됐다. 경기도 농정국 축산과
□ 사전 건축허가제 시행(1.7)
건축물 허가 신청 시 토지 소유 및 사용권, 소방동의, 토지형질변경 등 본질적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보완이 가능한 부수적 요건이 미비된 경우 건축착공 전까지 보완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시행 대상은 성남 산업단지 내 공장, 판교택지개발지구 등의 연구소, IT․BT․NT․CT 관련 벤처기업, 기업형 업무시설 등 산업형 건축물이다. 민원처리기간이 기존 29일에서 10일 정도로 단축된다. 건축과 건축2팀 729-3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