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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합/니/다

  • 관리자 | 기사입력 2009/01/27 [13:58]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특허 등 시민 아이디어 등록 지원
• 기간 : 1월~자금 소진시
• 대상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성남시민, 성남시에 공장 등록을 필하거나 주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성남시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
• 금액 : 특허 100만원, 실용신안 50만원
• 범위 : 1인 또는 1기업당 연 2건 이내
• 신청 : 시청 지식산업과
• 방법 : 특허 등 등록 → 등록비 지원 신청 →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 보조금 지원
지식산업과 첨단산업팀 729-2654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 기간 : 2009년 연중
•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성남시 소재 기업
• 종류 : 운전자금, 아파트형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 구입(분양) 자금
• 기준 : 전년도 또는 최근 1년 매출액의 1/2이내(운전자금)
         구입(분양)가의 60%이내, 중도금 잔금 지급시만 지원,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입주 계약체결 후 신청가능(아파트형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 구입(분양) 자금)
• 방법 : 협약은행(9개)의 자금으로 대출하고 성남시는 관내업체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2%) 보전
• 신청서 교부 : 시청 지식산업과, 대출취급 금융기관
• 신청서 접수 : 대출취급은행(농협 씨티 기업 하나 국민 우리 외환 신한 산업은행)
지식산업과 기업SOS팀 729-2581~4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 751-0161~5 씨티은행 성남공단지점 743-0700

2009 성남시 특례보증 지원
• 기간 : 2009년 연중
• 대상 : 성남시 소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009년 성남시․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대상업체
• 한도 : 업체별 2억원 이내
• 내용 : 신규대출보증(1~4년)
•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신청 : 시청 지식산업과
지식산업과 기업SOS팀 729-2581~4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 일시 : 2.4/ 2.11 14:00~17:00
• 장소 : 킨스타워 7층 대강당
• 대상 : 관내 중소기업 임직원 300명
• 참가기관 : 중소기업청, 특허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기관
성남산업진흥재단 782-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