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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아요] 시민 등산교실 11기 수강생 모집 등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07/24 [12:1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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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등산교실 11기 수강생 모집
 
성남시는 8월 1~31일 제11기 시민 등산교실 수강생 34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9월 6~30일 한 달간 수요일반(17명)과 토요일반(17명)으로 나눠 각각 4회 과정으로 이뤄진다. 내용은 등산 배낭 꾸리기, 보행법, 호흡법, 독도법, 등산장비 사용법, 매듭법, 조난구조법, 심폐소생술 등이다. 은행동 산성공원 관리사무소 내 성남시등산교육센터, 남한산성, 청계산등에서 등산 전문강사가 이론과 산행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참여 희망 시민은 기한 내 신청서(시 홈페이지→시정소식(행사/강좌)에서 내려받기)를 성남시청 5층 녹지과에 직접 내거나 팩스(031-729-4289), 담당자 이메일(eun82@korea.kr)

로 보내면 된다. 녹지과 산림휴양팀 031-729-4303


고장 난 자전거 고쳐요
 
성남시가 인기리에 운영 중인 ‘고정식·이동식 자전거 정비소ʼ 하반기 운영 일정을 확정,7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에 들어갔다. 고정식 자전거 정비소는 분당구 야탑동 만나교회 뒤 탄천 공터에 설치돼 운영기간에 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연다. 이동식 자전거 정비소는 순회일정표에 따라 30곳을 찾아간다. 운영기간에 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각 장소에서 고장 난 자전거를 고쳐준다.자전거 바퀴 공기 주입이나 오일 보충, 제동장치·체인·변속기 상태 확인, 교정 등 가벼운 사항은 무상으로 정비한다. 1천 원 이상 자전거 부품 비용은 이용자 부담이다. 공임 없이 도매가격으로 원가 수리한다.
 
도로과 자전거문화팀 031-729-3303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사항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현 보험기간 만료일 전까지 가입해야 한다.하루라도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미가입기간이 10일 이내1만5천 원, 10일 초과 후 매 1일 경과 시마다 6천 원, 최고 90만 원이 부과된다. 사전납부시 20% 감경되며 체납 시 5년 동안 최고 77% 가산금이 추가 부가된다.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시, 1회 적발자는 범칙금(차종에 따라 10만~200만 원)을 부과하고, 2회 이상 적발자와 범칙금 미납부자는 검찰청에 송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 벌금)한다. 보험만료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사전(평일)에 가입해야 하며, 자동차 폐차 시 자동차말소등록일까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도난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도난신고접수일 이후부터 가입의무가 없다.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 의무보험팀 031-729-3772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정부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무보험(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최고 사망 1억5천만 원, 부상 3천만 원, 장해 1억5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통합콜센터 1544-0049, www.knia.or.kr/family/car/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