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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국내여행 숙박업소 계약 취소 시 위약금은?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08/23 [09:3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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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박 2일 휴가 때 이용할 펜션을 계약 후 18만2천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온다는 날씨예보가 있어서 여행출발 5일 전 계약해지를 요청했더니 위약금이 50%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위약금 규정이 궁금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숙박업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 주중 또는 주말(금·토요일, 공휴일 숙박)에 따라 위약금이 다릅니다. 이때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만일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여름시즌은 7월 15일~8월 24일을 성수기로 봅니다.
숙박업소를 취소할 땐 사용예정일이 10일 이상 남았다면 위약금이 없지만, 그 외 성수기 주중은 10~80%, 성수기 주말은 20~90%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행개시 5일 전에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는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총 이용요금의 40%, 성수기 주중이라면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참고로 비수기에는 여행개시 2일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