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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올해로 5년째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후유 장해 때 2000만원 한도 지급 등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08/25 [11:4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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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문화팀 - 성남시가 올해로 5년째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한 가운데 탄천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 비전성남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올해로 5년째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를 타든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로서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보험이다.
시는 8월 18일 동부화재해상보험㈜(☎1899-7751)에 3억4천만 원의 보험금을 내고,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에 관한 재계약을 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8월 20일부터 내년 8월 19일까지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때 1,500만 원 지급, 후유 장해 때 2천만 원 한도 지급, 상해 진단 때 위로금 4주(28일) 이상 20만 원∼8주(56일) 이상 60만 원 지급이다. 4주 이상 진단자 중에서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추가로 20만 원을 지급한다.
이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 위로금은 중복보상이 가능해 다른 보험제도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받게 된다.
성남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고 1건당 2천만 원 한도의 실비를 보상받는다.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 원 한도다.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는 1인당 3천만 원 한도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상한다.
단,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형법이 규정해 자전거 사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8월부터 1년 단위로 시민 자전거 보험 계약을 갱신해 최근까지 1,080명이 10억 원 보상금 등 보험 혜택을 받았다.
 
▲ 자전거문화팀 - 성남시가 올해로 5년째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한 가운데 탄천에서 한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 비전성남

문의 : 도로과 자전거문화팀 031-729-3303
 
<표> 2017~2018년 성남시민 자전거보험 계약내용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 망

성남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자전거사고

후 유 장 해

성남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

위 로 금

성남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4(28)이상: 20만원

진단 5(35)이상: 30만원

진단 6(42)이상: 40만원

진단 7(49)이상: 50만원

진단 8(56)이상: 60만원

, 4(28) 이상 진단자중

6이상 입원시 추가로 20만원 지급

자전거사고

벌 금

성남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 용

성남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 전 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성남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14세 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