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28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열린 8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생리대 파문 등을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도 쉬쉬 하다가 피해가 커지고 국가적 문제가 된 다음에 수습하려면 이미 늦는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가칭 ‘소비자 보호 조례’의 제정과 소비자 보호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신설 등을 검토하라고 일선 간부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앞서 지난 23일 이 시장은 자신의 SNS에 “소비자 문제의 본질은 결국 불공정한 시장, 제조자책임, 사회책임을 다하지 않는 비도덕적인 기업행위의 문제”라며 소비자 권익을 대변해 소비자보호정책을 총괄할 ‘소비자청’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이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정비 등 기본적인 공공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각 부서에 당부했다. 2017. 8. 28.(월) 성남시 대변인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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