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건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건축행위 유형 무허가 건축 행위, 무단 용도변경 행위,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행위 ■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조치 고발, 과태료, 이행강제금(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건축물 대장에 불법건축물 표시 ■ 적법(건전)한 건축행위를 위해 실천해야 할 사항 건축행위 이전에 각 구청(건축과)에 허가 및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 바람. ※ 기타 불법 건축행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건축지도팀으로 문의 바람. 구청 건축과 건축지도팀 수정구 729-5401~4 중원구 729-6401~4 분당구 729-7401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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