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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행위 신고로 아름다운 도시미관 살리자!

  • 관리자 | 기사입력 2009/02/24 [16:0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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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건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건축행위 유형
􄤎무허가 건축 행위, 무단 용도변경 행위,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행위

■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조치
􄤎 고발, 과태료, 이행강제금(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건축물 대장에 불법건축물 표시

■ 적법(건전)한 건축행위를 위해 실천해야 할 사항
􄤎 건축행위 이전에 각 구청(건축과)에 허가 및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 바람.

※ 기타 불법 건축행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건축지도팀으로 문의 바람.

구청 건축과 건축지도팀
수정구 729-5401~4 중원구 729-6401~4 분당구 729-7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