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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외 정기간행물 등록(신고) 안내

  • 관리자 | 기사입력 2009/02/24 [16:1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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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08.12.6)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부로 잡지 외 정기간행물 등록업무가 도에서 이관돼, 시에서 잡지 외 정기간행물 신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잡지 외 정기간행물 종류
􄤎 정보간행물 : 보도·논평·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
􄤎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간단한 형태의 사보나 뉴스레터 등)

■ 처리기간 : 25일

■ 등록(신고) 절차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기재내용, 법률상 제반규정 저촉 여부 등 확인 → 기안·결재 및 등록번호 부여
→ 등록증 교부

공보담당관실 공보팀 729-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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