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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Info- 주택 임대차 분쟁시 활용정보

  • 관리자 | 기사입력 2009/02/24 [20:0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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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가 되면서 또 주변의 새 도시 입주를 앞두고 주택임대차 분쟁이 예견된다. 
우선 가장 흔한 사례가 전세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다.

이런 경우 우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 
그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은 금액에 상관없이 소액재판으로 취급되며, 법원에 송달료와 인지대를 소장과 함께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만일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혹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은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므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종료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 후 이사를 해야 한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만료 후엔 집주인의 동의 없이 거주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민사신청과에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린 경우라도 계약기간까지는 거주할 수 있다.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만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저당권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성남소비자시민모임 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