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채무 상속에 관한 ‘한정승인’ 제도
Q A씨는 얼마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 미성년자인 아이들과 어렵게 살아가는데 남편이 생전에 쓴 대출금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A씨는 남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봤는데 은행에서 한정승인을 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한정승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A씨는 관할 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해 인용을 받으면 사망한 남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해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된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해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채무에 대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게 돼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대신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한정승인은 민법에 정하는 기간 내에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데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청구기간이다. 이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여야 하고 보통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이 준비하면 된다. •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다운로드) • 상속인들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등본 • 상속재산 목록 • 재산부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들(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사본,부채증명서 등)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오지현 변호사 031-729-249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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