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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제품하자로 교환받은 청소기, 또 다시 하자발생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02/22 [16:5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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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하자로 교환받은 청소기, 또 다시 하자발생
 
Q 1년 전 진공물걸레 청소기를 구입했습니다. 사용 중 잦은 고장으로 1회 교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환받은 제품 또한 작동 중 멈추는 하자로 2회 수리를 받았는데도 같은 고장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용할 마음이 없습니다. 구입가격 환불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전제품의 경우 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로 2회 수리 후 같은 하자가 재발하거나, 여러 부위의 하자로 4회까지 수리 후에도 하자가 또 발생했다면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품질보증기간을 기준으로 피해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산정하는데, 소비자의 경우처럼 중간에 제품하자로 교환받은 경우는 최초 구입일이 아닌 교환한 날을 기준으로 다시 1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교환받은 날부터 1년 이내라면 구입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