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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치과 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 탈락 시 재장착 비용은?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04/23 [14:1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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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전쯤 어금니 2개를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10개월 정도 됐을 때 그 중 1개의 보철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한 달쯤 더 지나서 아예 보철물이 탈락됐습니다.
 
곧바로 해당 치과를 찾아가 새로 장착해 달라고 했더니 해당 치과는 사용 중 씹히는 힘에 의해 상부보철물이 탈락된 것으로 본인 부주의라고 주장하며 재장착 비용을 요구합니다.
 
A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임플란트 시술 후 환자의 부주의에 의해 이식체, 나사 및 보철물이 탈락된 경우, 환자의 진료비 지급이 지체돼 치료가 중단됐거나 정기검진을 2회 이상 어긴 경우,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다른 외상이나 질병의 영향을 받은 경우 등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술 후 1년까지는 정기검진 시 환자의 비용 부담이 없고,보철물이 탈락한 경우 재장착 비용도 병원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부주의라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면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