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기간 경과 후 자동 연장된 인터넷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
Q 인터넷 서비스 약정기간 2년이 지난 후 별도의 재계약 과정 없이 자동 연장상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잦은 고장과 느린 속도를 이유로 해지를 요구했더니 재약정 기간이라서 위약금이 발생된다며 계속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약금 및 처리기준이 궁금합니다. A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소비자가 해지 요구 시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일은 입증 가능한 해지 희망일, 해지 신청일, 해지 분쟁일 순으로 적용하며, 해지일 기준 후 부과된 요금은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자는 모뎀이나 셋톱박스 등 장비를 해지일 또는 소비자와 협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회수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장비 분실 또는 훼손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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