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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내용증명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05/21 [17:2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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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Q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많은 A씨는 가판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효과를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할 즈음 그 회사에서 무료로 2박스를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알겠다고 해서 집으로 배송된 후 1년 뒤 판매업체는 2박스의 대금을 지불하라는 독촉전화를 했습니다. A씨가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A  A씨는 추가상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해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발신자가 우편물에 쓴 내용을 증거 자료로 삼으려고 할 때 이용됩니다.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을 분실한 경우에는 예전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우체국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한 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내용을 작성해 동일한 문서 3부를 준비, 상대방의 주소지로 보내게 되는데 보통우편의 경우보다 내용증명 수수료와 등기료가 추가됩니다.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오지현 변호사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