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및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 7장 수령(세종 4장, 제주 5장)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접어 넣고 퇴장 관외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및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 7장 수령(세종 4장, 제주 5장)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 투표할 때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다른 도구를 사용하거나 다른 표시를 할 경우 무효가 됩니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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