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식방송 강의 계약 시 주의 필요해
Q 한 달분 강의료가 99만 원인 인터넷 주식방송을 구매했습니다. 녹화분으로 들을 수 있다고 해서 해당 파일을 보내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열어봐야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게다가 한 달이 지나자 강의파일이 더는 열리지 않습니다. 강의료 환급을 요구했더니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알렸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A 해당 상품은 단 한 달만 제공되는 인터넷 강의였고,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알렸으며,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제때 강의를 듣지 못한 것이므로 업체의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미 끝난 강의 파일과 강의료 환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개월 이상 계속 이용하는 인터넷 강의를 계약한 경우, 7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이용요금의 10%를 공제 후 나머지 강의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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