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7월 23일 오전 10시 시청 한누리에서 간부 공무원 170명을 대상으로 ‘성 인식 개선 교육’을 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첫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이다. 초빙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배진경 전문 강사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와 주요 사례, 대처 요령, 성희롱·성폭력 없는 직장 만들기를 위한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등의 내용을 강의했다. 김용미 성남시 가족여성과장은 “간부공무원은 직장 내 파급력이 크고, 솔선수범해야 하기에 첫 맞춤형 교육을 했다”면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일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앞선 5월 8일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을 개정해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명문화했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예외 조항 없이 파면, 해임, 강등, 견책 등 징계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시·구 행정지원과 등 4개 부서로 분산돼 있던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창구는 시청 가족여성과 1개 부서로 단일화해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문의: 가족여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4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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