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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Info - 대형매장에서 장볼 때

  • 관리자 | 기사입력 2009/06/23 [18:15]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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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매장에서 장볼 때 “안심성적서” 활용하기

요즘 대형매장 농축수산물코너에서는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결과”, 일명 『안심성적서』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해 10월 경기도가 국내 대형유통업체와 먹을거리 안전협약을 체결하고 시행중인 정책이다.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12개 대형유통업체 104개 대형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농축수산물은 도내 10개 물류센터에 입고됐다가 다음날 새벽 각 매장에 배송돼 아침에 진열·판매된다. 따라서 검사 대상 제품의 수거·검사는 농산물이 물류센터에 입고되기 시작하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

혹시라도 부적합인 경우 소비자에게 팔리기 전에 수거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사 결과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매장에 게시하는데, 이것이 바로 “안심성적서”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먹을거리 안전관리단”을 별도로 조직해 야간시료수거를 전담하도록 했고 소비자단체도 참여중이다. 검사소도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늘렸다. 안전성 확보는 소비자의 기본권이다. 앞으로 대형매장이나 백화점에서 장을 볼때는 안심성적서를 꼭 확인하자.

성남소비자시민모임 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