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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관리자 | 기사입력 2009/07/23 [16:4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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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휴폐업∙사망∙행방불명∙중한 질병∙가정폭력∙화재∙이혼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생계형 사고∙가정해체∙만성적 빈곤화 등을 막는다. 지원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 가구 199만 원),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8,500만 원(성남시 해당),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이며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주민생활지원과 729-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