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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특례시 지정 촉구 기자회견

특례시 기준, 실질적인 행정수요, 재정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11/21 [16:4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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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는 11월 14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단순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재정규모,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10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적인 방향은 크게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 등이다. 또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다.

인구 100만 기준으로 하면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경기도내 3곳과 경남 창원시는 특례시가 되지만 인구 96만의 성남시는 제외된다.

그러나 성남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등 첨단기술의 국가 성장 동력의 중심지로 서울, 용인, 광주 등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와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140만에 육박하고,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63.5%이며, 예산규모도 올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세출예산 3조 원을 돌파해 이번에 특례시가 되는 도시들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가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이들 도시 간에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이에 성남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단순 인구수가 아닌 도시의 종합적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준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인구수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의 경우 국가나 도의 일부 사무와 행정 권한을 이양받는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특례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