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0월 30일 ‘시민 청원제’ 운영에 들어갔다. 시민 청원제는 5천 명 이상이 동의하는 온라인 청원이 있으면 시장 또는 실·국장이 성남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답변하는 제도다. 제도 운용을 위해 성남시는 성남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을 신설했다. 성남시민 누구나 사회적 이슈, 시정 관련쟁점사항, 정책 건의사항 등의 청원 글을 올릴 수 있다.청원 내용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천 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가 30일 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12월 시 홈페이지에 ‘토론하기’, ‘투표하기’ 기능을 추가해 소통방법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 청원제는 시민과 새로운 소통 창구 역할을 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 열린 시정을 이뤄나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기획과 정책개발팀 031-729-8766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