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시 기준의 문제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11월 13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순 인구수 '100만 이상 대도시' 라는 기준으로만 특례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증가하는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할 때 성남시는 100만 이상 시에 버금가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단순 인구수 4만 명이 모자른다는 이유로 성남시는 특례시에서 제외된다. ❍ 참고(비전성남 12월호) ❏ 시민참여방법 입법예고기간 중 시민의견 강력히 제시 Ⅰ. 온라인 참여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회원가입 로그인 → 검색창에서 『지방자치법』 검색 → 진행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클릭 → 하단 의견제출 클릭 → 의견작성 후 저장 Ⅱ. 오프라인 참여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403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donotre264@korea.kr - 팩스 : 02-2100-4296 - 개정안 추진부서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2-2100-381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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