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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이 특례시 기준?

성남시민의 관심이 성남을 새롭게 합니다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11/28 [13:1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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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기준의 문제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11월 13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순 인구수 '100만 이상 대도시' 라는 기준으로만 특례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증가하는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할 때 성남시는 100만 이상 시에 버금가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단순 인구수 4만 명이 모자른다는 이유로 성남시는 특례시에서 제외된다.
 

❍ 참고(비전성남 12월호)
    → 특례시 시정, 인구수 100만 기준 문제있다(http://snvision.seongnam.go.kr/9104)
 

시민참여방법

   입법예고기간 중 시민의견 강력히 제시

 

   Ⅰ. 온라인 참여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회원가입 로그인

       → 검색창에서 『지방자치법』 검색

       → 진행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클릭

       → 하단 의견제출 클릭

       → 의견작성 후 저장

    

   Ⅱ. 오프라인 참여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403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donotre264@korea.kr

          - 팩스 : 02-2100-4296

          - 개정안 추진부서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2-2100-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