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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기사입력 2009/09/25 [15:0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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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생활안정융자금 확대

일시적 재난, 과도한 의료비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무주택 전월세보증금?학자금 등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융자금을 확대 지원한다. 융자금 이자를 연 3%에서 연 2%로 하향조정하고, 졸업 후 2년 거치 48개월의 상환방식도 3년 거치 48개월로 연장했다. 고등학생 학자금 대출금액도 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된다. 세대당 일반융자는 1천만 원 이하, 고등학교 학자금융자는 연 150만 원, 대학생 학자금은 연1회 입학금?등록금 범위에서 대출 가능하다. 희망 시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구청 주민생활과 - 수정구 729-5213 중원구 729-6214 분당구 729-7212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팀 729-2823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원

오는 10월부터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시는 지난 2007년 12월 시 조례 개정으로 지급 근거를 마련한 후 2008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해왔다. 지급대상은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로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 소재지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인상조치로 혜택을 받는 시 국가유공자는 5,9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 729-2862

태양광 주택 설치 시 보조금 지원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 그린홈 100만 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태양열?지열?소형풍력?바이오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최대 60%까지 정부가 무상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소유자, 공동주택 대표자, 그린빌리지(마을단위 10호 이상)로 재개발?재건축 계획이 없는 건물,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한다. 사업기간은 매년 3월부터 10월 말까지로, 국비지원금액은 ▲태양광 주택(고정식 3㎾ 이하)은 60%(1,297만 원) ▲태양열 주택(평판형 30㎡ 이하)은 50%(1,395만 원)다. 

설치 희망자는 전문기업 선택 → 계약 및 사업계획서 신청(에너지관리공단) → 설비설치 및 확인  → 보조금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단, 전문기업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선정한 기업이어야 한다. 월 사용량 470kwh의 주택인 경우, 전기료는 태양광 설치 시 1만1,720원으로 미설치 시 10만3,050원에 비해 상당한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활경제과 에너지관리팀 729-2663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1544-0940 www.knre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