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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편집 2024.11.22 [20:04]
새롱이새남이집(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안내
비전성남
가. 시 설 명: 새롱이새남이집(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나. 입소대상: 숙식보호 및 자립지원이 필요한 생후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다. 입소기간: 2년(필요시 6개월씩 최대 1년 연장가능)
라. 입소문의: 새롱이새남이집 (☎ 031-755-5453)-홈페이지 www.sshou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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