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은 손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상식으로 드론을 날리게 되면 주변사람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드론을 안전하게 날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자의 준수사항으로는 1. 장치에 소유자 이름, 연락처를 기재하고, 2. 육안거리 내에서 비행하고, 3. 야간비행을 하지 않으며, 4.사람이 많은 곳 위로 비행을 자제하고, 5. 음주상태에서 조종하지 않고, 6. 비행 중 낙하물을 투하하지 않고, 7. 항공촬영 시 관할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8. 해당제품의 매뉴얼을 숙지하고, 9.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 등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82%가 관제권에 포함되어 군 관할부대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고, 모든 지역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촬영허가를 받고 비행해야 합니다. 사전 비행승인 필요지역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Ready to Fly’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는 One-Stop민원서비스(www.onestop.go.kr/dron)를 통해 드론 이용 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부처 통합형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성남시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 031-729-2443~5 서울공항 031-72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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