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대상 및 지원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소재한 기업
○ 융자취급은행 : 9개 금융기관 ⦁ 농협, 신한, 우리, 제일, 하나, 기업, 국민, 씨티, 수협 ○ 지원방법 협약은행의 자금으로 대출하고 성남시는 대출이자 중 2.0% 보전 ※ 대출금리는 신용등급, 담보, 거래실적, 중도상환수수료 등 대출조건을 금융기관에 문의 (상담) 후 결정 □ 신청접수 ○ 접수기관 : 협약은행 각 지점 ○ 융자신청 및 접수 : 연중 수시 ○ 신청양식 :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상단메뉴 → 분야별 정보 → 기업 →『중소기업지원』『자금지원』에서 다운로드 ◎ 문의처 :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 031-729-258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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