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성남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기업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2) 벤처기업 3) 성남시 전략산업 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5)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6) 사회적기업 7)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기업 8) 화재․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기업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보증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운전자금) ○ 지원내용 : 신규대출 보증 ○ 보증기간 : 3년이내 □ 신청접수 ○ 보증서 발급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031-709-7733)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추천 여유한도액 소진시 까지) ○ 신청양식 :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상단메뉴 『분야별정보』『기업』『중소기업지원』『자금지원』에서 다운로드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 031-709-7733, 내선107) ◎ 문의처 :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 031-729-258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