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체납실태조사반이 최근 4개월간 17억 원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징수액은 지방세 체납액 10억8,300만 원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금 6억1,700만 원이다. 성남시는 지난 2015~2017년 3년간 시범 운용하던 일반시민 체납실태조사반을 올해 재도입해 80명을 오는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다. 이들 조사반은 3월 4일부터 6월 21일까지 1만 원 이상의 소액 체납자 3만9,176명(체납액 126억 원)의 집을 찾아가 생활 형편을 들여다보고 체납 이유를 들었다. 이 중 8,796명은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체납액(17억 원)을 징수했다.
28명(체납액 1,500만 원)은 지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로 판단해 분납하도록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일자리나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도록 했다. 다른 이들(3만352명)은 납부 약속, 주소 불일치, 폐업 등에 해당한다. 성남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체납실태조사반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에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시민 80명 일자리 창출까지 두 마리 토끼 잡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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