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한다고 발표했고, 전부개정법률안은 제12회 국무회의(3.26)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행정명칭이 부여될 예정이다. 법률 자구로만 본다면, 우리 성남시는 특례시에 포함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성남시는 특례시 지정 범시민추진위원회가 2019년 5월 16일 발대식을 했고 6월 17일 현재 107만3,382명의 시민이 성남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서명,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정부는 반드시 성남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모든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입법촉구에 서로서로 앞장서고 있다. 특례시 지정 범시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나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정부(행정안전부)에 묻고 싶고, 우리 성남시가 왜 특례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견인하고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행정안전부가 설계한 특례시 제도도 궁극적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권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주민복리 증진과 더불어 주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특례시 문제를 풀어야 한다.이와 병행해 정부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진정한 자율권을 부여해 실질적 자치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왜 인구로만 특례시를 지정하는가?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절벽시대에 도래하고 있다. 우리나라 몇몇 광역자치단체가 머지않아 인구 100만이 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소멸론도 대두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인구 100만이 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지위를 하향평준화해 오히려 중앙집중화할 것인가? 특례시 지정의 핵심주제는 절대적인 인구 숫자가 아니라 9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제도적 환경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셋째, 우리 성남시는 광역적 행정수요로 인해 행정수요가 벌써 140만이 넘어서고 있어 행정서비스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보다 최소 22% 이상 높다. 특히 성남시는 우리나라 제4차 산업의 핵심인 AI산업을 선도하는 중심도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 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주장하는 교통이나 환경이 벌써 광역적 행정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이 광역적 행정환경에 놓여 있는 현재의 성남시에 대해 특례시 부여를 통해 우리나라 AI산업을 창의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앞장서서 조성해야 할 책무가 있다. 넷째, 정부는 일본이 1994년 11월 대도시특례제도를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대해 학습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1980년 히로시마가 지정도시로 선정될 때 도시의 질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도시기능중시론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겸손하게 배워야 한다. 이처럼 일본은 지정도시요건을 설계하면서 인구요건을 완화하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와 더불어 이양사무를 어떻게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 점을 배워야 할 것이다. 정부는 권한 이양된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인구 숫자만 아닌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특례시를 지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는 자치분권의 최종 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매번 주장한다. 각 시가 제공하는 행정수요 등의 종합적인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인구 100만이라는 기준 하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한다면 국가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오히려 방해하는 또 다른 규제라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국정의제로 선택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행정안전부도 지방분권개혁을 어떻게 해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으로 정착할 것인가 고민하기 바란다. 정부는 인구 100만이라는 인구규모중시론에 몰입해 자치분권시대를 방해하는 제도를 설계하고 있지 않은지 진솔하게 되돌아보기 바란다. 현재와 같이 정부가 도시의 특성과 현실을 도외시한 채로 단순히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면 또 다른 차별을 국가가 앞장서서 고착하게 하는 우(愚)를 자초하게 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은 멀어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건전한 지방자치제를 어떻게 하면 잘 실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 특례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특례시 제도설계에 있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역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특성과 더불어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방자치가 잘 정착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앞장서기 바란다. 이것이 정부가 해야 할 진정한 책무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인구규모중시론이라는 협소한 관점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제의 근본방향이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는 원칙에 기반해 특례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확대해 줄 것인가, 사무권한 이양과 관련한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성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것인가, 포괄적인 행정수요에 따른 맞춤형 주민복리사무를 어떻게 잘 정착시킬 것인가 하는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특례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무엇이 국가경쟁력일까? 항상 고민하면서 제도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