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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재테크 (11)

  • 관리자 | 기사입력 2009/12/24 [15:4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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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자가 매월 발생한 소득에 대해 회사에서 일정부분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연간소득으로 합산해, 기납부 세액과 결정 세액을 비교해 세금을 많이 냈으면 환급해 주고 세금을 덜 냈으면 부족분을 내야하는 것이다. 근로소득자는 사업소득자에 비해 소득이 모두 노출된다는 점에서 사업소득자와는 달리 특별공제를 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많은 부분을 위의 연말정산 흐름도처럼 공제해 주고 있다. 2009년에는 여러 가지 변경 사항들이 있어 알아본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는 전액에서 80%로 축소되고,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인적공제
인적공제 변경 사항은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되고, 기본공제대상자에 만 18세 미만인 위탁아동도 포함되며,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이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특히 경로 우대자 연령요건은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되며, 경로 우대자 추가공제금액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에 위탁아동 1인당 1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특별공제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며,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한도가 없다. 미용 및 성형 수술비, 건강증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금년 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 공제에 중학생 및 고등학생 교복구입비가 1인당 50만원 추가되고,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 교육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상환기간 3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는 1,500만원으로 확대되며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는 1,000만원이다. 혼인·장례·이사비용의 공제는 금년부터 폐지된다.


기타사항
외국인근로자 특례단일세율은 17%에서 15%로 인하되며,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의 50%가 소득공제(한도 1,000만원)된다.


연말정산은 흔히 ‘13개월의 보너스’라고 한다. 세테크도 잘만 활용하면 기분 좋은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포도재무설계 재무상담사 남기일
moneyplan@podof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