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내년도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펴기로 하고 11월 4일 시행 공고를 냈다. 지원신청 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대상 주택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은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또는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다. 성남지역 4043곳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단지 내 도로·보도·보안등·지상주차장·어린이놀이터·경로당 보수, 하수도의 준설과 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옥상, 노후 급수관 등의 공용부분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옥상 유지·보수의 경우 방수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5년이 만료된 건축물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80%까지이며, 최대 지원금은 2,000만원이다. 신청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사업계획서(시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 등의 서류를 갖춰 기간 내 시청 7층 공동주택과를 방문·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내년 5월 중 지원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해 관련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29일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노후시설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031-729-856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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