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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영세 소상공인 130억 원 특례보증

대출이자도 2% 2년간 지원 ‘경영안정’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01/08 [09:0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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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사 전경     © 비전성남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올해 130억 원의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한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오는 1월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13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경기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여서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은 모두 130억 원의 경영자금을 시중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천만 원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살면서 점포를 2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다.

    

전통시장 상인, 4명 이하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이발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9명 이하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종사자가 해당한다.

    

소상공인이 경기신보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에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에서 2%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 금액을 2년간 지급한다. 이를 위해 3억6,400만 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앞서 성남시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2018.12.24)해 특례보증 이차보전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다. 이후 최근 1년간 596명에게 1억1,7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상권지원과 골목경제정책팀 031-729-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