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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신청하세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01/23 [12:2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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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
※ 2019.4.1. 이후 전입자는 2년 거주 후 대상에 포함

■ 지원범위 : 연간 본인부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 미용·성형, 치과의 보철,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등은 제외

■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간 본인부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100%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연간 본인부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90%

■ 지원대상기간 : 2019.7.1. 이후 발생한 의료비

■ 신청기한 :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100만 원 초과 시 수시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과 방문 신청(동관 5층)
031-729-2365, 2366, 2364

※ 방문 전 지원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전화 상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