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 ※ 2019.4.1. 이후 전입자는 2년 거주 후 대상에 포함 ■ 지원범위 : 연간 본인부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 미용·성형, 치과의 보철,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등은 제외 ■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간 본인부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100%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연간 본인부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90% ■ 지원대상기간 : 2019.7.1. 이후 발생한 의료비 ■ 신청기한 :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100만 원 초과 시 수시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과 방문 신청(동관 5층) 031-729-2365, 2366, 2364 ※ 방문 전 지원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전화 상담 필요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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