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시행 2020.1.1.)
• 신청기간 : (종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변경)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관할 보관소로 신청) • 소득기준 : (종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변경) 소득수준 무관 유축기 대여(시행 2019.10.24.) • 신청방법 : (종전) 보건소 방문 → (변경) 보건소 방문 신청 및 Fax • 대여방식 : (종전) 유축기·소모품 구매해 보건소에서 직접 대여→ (변경) 업체에서 유축기 가정으로 직접 배송 수정구보건소 031-729-3850, 중원구보건소 031-729-3906 분당구보건소 031-729-400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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