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대상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16~18세 학교 밖 청소년 (2002. 1. 1~2004. 12. 31 출생자) ● 신청기간 2020. 1. 2(목)~11. 30(월) ● 지급내용 월별 5만 원 기준 (분기별 최대 15만 원 지급) ● 신청 및 지원절차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제출 - 성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상담 실시 - 모바일성남사랑상품권 신청(신청한 달부터 지원) ※ 기초수급 청소년은 거주지 동에 별도 문의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031-729-3033 상권지원과 골목경제정책팀 031-729-2593 성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31-729-9171~7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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