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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하기로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03/17 [09:1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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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사 전경   © 비전성남
 

성남시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성남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60일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차량 차주에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고 3월 17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3,300대고, 이들 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20억 원에 이른다.

    

예고대로 3월 31일까지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4월부터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을 떼이면 시청 세원관리과 등 영치 관련 부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남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람과 형평성을 맞추고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280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 중 273대 차량 번호판은 차주가 찾아가 1억 원의 밀린 과태료를 받았다.

    

 

세원관리과 주차과징팀 031-729-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