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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A

  • 관리자 | 기사입력 2010/03/25 [10:2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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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근 인터넷과 이동통신에 기반한 단문메시지 전송서비스인 '트위터(twitter)'가 유행하는데 이를 이용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A)트위터란, 입후보예정자 등 팔로잉(following,글을 게시하는 사람)이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그 글이 네트워크를 통해 팔로우어(follower, 글을 받아 보는 사람)에게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실시간 자동전송되는 구조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다. 평상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를트위터로 할 수 있다.


Q)트위터로 할 수 없는 사례는.

A)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9세 미만의 자 등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된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 외에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와 예비후보자의 팔로우어가 자신의 또 다른 팔로우어에게 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선거일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수정·중원·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