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460억 원을 지급한다고 3월 24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는 성남시 내 4만6천 개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매출에 상관없이 4월부터 신청받아 1개소당 100만 원씩 계좌입금한다. 단,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은 조례 공포일 기준 성남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한 자다. 이에 시는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조례를 재정비해 4월 중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및 이자차액 보전사업 ▲ 확진자 방문으로 휴폐업한 영업장 100만 원 지급 ▲ 상생임대료 동참 임대인 재산세 100% 감면 ▲ 공유재산 전통시장 임대료 인하 ▲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상권지원과 상권활성화팀 031-729-8974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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